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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14일 내 정산금 지급 법정화 추진

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공정성 확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2의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경기 평택시병) 의원은 6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중단·거절, 그리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대금 정산 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배열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정위의 동의의결(분쟁 조정) 제도와 (침해행위) 금지 청구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미정산액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티메프사태는 6만명에 이르는 입점 판매자들의 연쇄 도산을 부추기고 56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긴급자금 투입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판매대급 지급기한 설정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