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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 조건없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해야"

중기부, 정산지연 피해 판매사 지원책 발표...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등 대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30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조건없이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9일 중기부는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시적 경영애로’로 인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한 기업, 화재 등 대형사고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정산지연액을 한도로 융자를 제공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만큼 정산지연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라면 매출 감소율 등과 무관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에 화답하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미수금이 확인되는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티메프 입점 기업의 신규판로 확보 지원 시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면 바로 다음날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플랫폼업체에 입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장관은 이 의원의 말에 공감을 표하며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