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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온라인영업 규제 풀리나...22대 국회서 잇따라 발의

이종배 의원, 유통법 개정안 대표발의…"온라인쇼핑 이미 보편화"
최수진 의원, 지난달 대표발의..."중국 유통업체들 국내 산업 잠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무선됐던 대형마트 규제 법안(유통산업발전법)이 22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돼 주목된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대형마트의 온라인쇼핑 영업의 경우 의무휴업일 제한을 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국회에서도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폐지와 새벽 배송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국회 본회의에 결국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소매시장 및 소비자 트랜드가 오프라인유통에서 온라인유통으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고, 국경의 제한조차 없는 온라인쇼핑은 이미 보편화된 쇼핑채널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쇼핑 영업까지 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한 영업규제가 사실상 중소유통업을 보호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온라인쇼핑 영업을 규제해도 그 반사이익이 중소유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다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소매업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돼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온라인쇼핑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최수진 의원(비례)도 지난달 27일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0시~오전 10시) 및 의무휴업일(공휴일·매월 2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제한·의무휴업일과 관계없이 통신판매 가능, ▲매년 영업시간제한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대규모점포 개설 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단체의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과다한 규제로 국내 유통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동안 중국의 유통업체들이 국내 산업을 잠식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제한하고 불편을 가중시켜 왔다”고 지적하고 "대·중소유통 협약을 통해 어렵게 합의안을 마련한만큼 최소한의 규제를 풀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할지 여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3건의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단 1건만 통과됐다. 유통법은 지난 2012년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매월 둘째.넷째주 공휴일에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휴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야당은 10년 넘게 지속돼온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중소상인 및 마트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판로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결국 대형마트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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