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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난임휴직 제도로 일.가정 양립 앞장

노사협의회 통해 난임치료 위한 최대 2년 난임휴직 제도 마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이하 해썹인증원)은 지난 10일 노사협의회에서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 제도를 협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난임휴직은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개정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질병휴직의 세부 운영 사항 마련으로, 난임치료가 필요한 직원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이를 통해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인구 감소 대응에 힘을 보태게 됐다.

 
해썹인증원 한상배 원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원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해썹인증원의 질병휴직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최대 1년(1년 연장 가능),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다. 


해썹인증원은 직원들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 없이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