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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회사에 인력 부당지원'...한국콜마 계열사 과징금 5억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회사 인력을 총수 2세 회사에 부당 지원한 한국콜마 계열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콜마 소속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구(舊)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은 지원주체인 에치엔지가 4억600만원, 지원객체인 케이비랩이 1억400만원이다.

 

<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유지분도>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이다.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됐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2018년 9월 케이비랩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윤 대표는 다시 2020년 12월 주식 전량을 제삼자에 매각해 현재 법인명 위례로 변경됐다.


에치엔지는 윤 대표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2018년 9월) 전후 기간인 2016년 8월부터(회사 설립시)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들(인건비 총 904백만원)을 케이비랩에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했다. 또 해당 기간 이들에 대한 인건비 총 9억 437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공정위는 케이비랩은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