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민)"소비기한 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오유경 식약처장)"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식품의 외관, 맛, 미생물 번식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합니다. 이를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고 합니다. 소비가한은 최대기한의 80~90%로 설정하고, 10일 동안 섭취가 가능한 식품의 소비기한은 8일~9일로 결정 됩니다. 소비기한이 2시간이 지난 식품을 먹었다고 배탈이 나지는 않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6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개최된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에서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1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식약처장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과학’, ‘현장’,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식·의약 현장의 기대가 현실이 되도록 국민의 의견을 더 가까이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국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해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식품‧의료제품 표시의 가독성 향상과 안전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하기 위한 표시제도 개선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가치 ‘현장’을 주제로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 협력편’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식약처는 국민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분야 표시제도 개선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소비자·환자 단체, 식·의약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과 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고, ▲(1부) 국민과의 약속: 식의약 정책방향 및 표시개선 정책 공유 ▲(2부) 국민과의 대화: 식의약 표시개선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답변 ▲(3부) 친근한 식의약 안전 메시지 전달을 위해 사업별로 운영 중인 캐릭터를 통합한 ‘안심패밀리 시사회’로 진행됐다.
1부와 2부에서는 표시제도 개선 정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궁금한 점과 바라는 점을 직접 듣고 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표시제도 개선 정책의 주요내용은 국민에게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 식품의 정보를 더 많이 더 크게 제공하기 위한 푸드 큐알(QR) 정보시스템 구축, 시각‧청각 장애인의 의료제품 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의약품‧의약외품의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의무화 등이다.
이어 3부에서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마련한 식약처 통합캐릭터(안심패밀리)의 구성과 제작스토리, 역할 등을 소개하는 시사회 행사도 진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국민이 식의약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