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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데이에 '비계 삼겹살' 막는다...정부 "품질관리 미흡시 패널티"

농식품부, 식약처와 내달 8일까지 지도.점검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삼겹살데이'(3월 3일)를 맞아 지방기 과도하게 많은 일명 '비계 삼겹살'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지방 함량이 많은 삼겹살 등을 유통시킨 업체에 대한 운영.시설자금 등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함께 내달 8일까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한 품질 점검·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도축 이후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삼겹살 데이 행사를 통해 구매한 삼겹살이 비계 덩어리라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일자 가공장, 소매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는 소포장 삼겹살에서 겉지방층을 1cm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고, 과지방 부위는 폐기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가공업체에서 지방 부위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은 삼겹살을 유통시키면서 비계 덩어리 삽겹살 논란이 또다시 촉발됐다.


정부는 생산자.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수시.정례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삼겹살 수요가 많은 내달 8일까지 식약처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농협 축산경제지주는 한돈 인증점과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점검.교육을 실시한다. 가공업체 단체인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지도·교육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선호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지방함량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농협, 대형마트 등에는 모든 삼겹살 슬라이스가 보이도록 펼쳐 투명 용기에 포장하도록 협조를 요청해 모든 조각이 보이게 펼쳐 투명 용기에 포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논산계룡축협 등에서 부위별로 ▲가슴삼겹살(근육과 지방 비율 비슷) ▲배삼겹살(지방 풍부) ▲허리삼겹살(지방량 적음) 등으로 특성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유관 부처 단체와 협력해 수시.정례 점검.지도를 강화하고, ▲과지방 정선 ▲눈속임 판매 금지 ▲온라인 판매 관리 철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품질 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시설자금 지원 사업 참여 등에 패널티(벌칙)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배포한 품질관리 매뉴얼 개정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활용 가능한 부분도 폐기 대상으로 인식되고, 지방 1㎝ 이상은 불량 삼겹살로 인식되게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지방이 1cm 이상인 부위도 찌개나 냉동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뉴얼 개정 때 투명 포장재 활용을 권장하는 내용과 비계 삼겹살을 숨겨 파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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