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글루타치온 일부 제품이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글루타치온은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 등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됐으며,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다. 피부미백.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붕해도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량을 잘못 표기한 씨엘팜의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과 서울제약의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한국프라임제약의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은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59개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제품,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제품,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2개 제품이었다.
적발된 사업자 59곳 중에서 54곳은 시정 권고에 따라 부당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을 점검할 것과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