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해피데이푸드 '아이랑' 스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피데이푸드(인천 부평구)’가 제조하고, ‘아이랑(충남 천안시)’이 판매한 ‘스콘(원형)(식품유형: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일까지’ 및 ‘2024년 7월 1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