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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미국, 한국산 뿌리삼 수입 허가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국이 한국산 뿌리삼의 수입 허가를 추진한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ti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USDA는 한국산 신선 인삼 뿌리(Panax ginseng C.A. Mey.)의 미국 수입과 관련된 위험성을 평가하는 해충 위험성 분석을 수행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지난 5월 1일 연방공보에 게재했다. 


분석 결과, 하나 이상의 지정 식물 위생 조치를 적용하면 한국의 신선 인삼 뿌리의 미국 수입으로 인한 식물 해충이나 유해한 잡초의 유입 또는 확산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USDA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 2023년 6월 30일까지 공공의 의견을 수렴했다.


OUSDA 산하 동식물검역소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는 식물 해충이 미국 내로 유입되거나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특정 지역에서 미국으로 과일 및 채소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미국 수입이 허가돼 있지 않은 과일 및 채소를 타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국립 식물 보호 기구(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특정 과일 및 채소의 미국 수입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고, 미국 농무부 산하 APHIS로부터 해충 위험도 평가받아야 한다. 이후 해충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양국의 담당 기관 간 논의 하에 식물 위생적 조치를 파악해 위험도를 완화하기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수출국에서 실행해야 해당 과일 및 채소의 미국 수입이 허가될 수 있다.


2019년 5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산 신선 인삼 뿌리의 미국 수출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USDA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USDA 산하 APHIS의 식물병해충위험분석팀은 입항 해충 차단등과 관련된 과학적자료, 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 등을 활용해 한국산 신선 인삼 뿌리에 대한 해충 위험도 평가(Pest Risk Assessment, PRA)를 2021년도에 작성했다.


PRA는 해충 위험 분석 프레임 워크에 따라서 한국산 신선 인삼 뿌리의 미국 수입에 대한 검토를 위한 분석을 시행했고, 총 4종의 위험성을 가진 식물 병원체를 발견했다. 4종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 Ilyonectria 3종에 대한 전반적인 유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Sclerotinia nivalis 가 중간 정도의 유입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다. 낮은 유입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해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험성 완화를 위해 입항지에서 검역을 실시하며, 중간 및 높은 유입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해충의 경우에는 입항지의 검역을 포함해 그 이상의 위험성 완화 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APHIS는 해충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신선한 인삼 뿌리의 미국 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 식물 위생적 조치를 파악해 병해충 위험도를 완화하기 위한 위험관리문서(Risk Management Document)를 작성했다. 이 위험관리문서는 한국에서 미국 영토로 한국산 신선 인삼 뿌리의 수입이 승인 될 경우 APHIS가 요구하는 식물위생적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다.


 상업적으로 생산된 인삼 뿌리만 미국 수입이 가능하며 잎, 줄기, 흙을 포함한 오염물은 모두 제거되어야 하고 세척해야 한다. 손상되거나 감염된 뿌리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위험 관리 문서의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PHIS 의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상세하게 기술된 작업 계획서를 APHIS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용 인삼 뿌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생산지에서 재배되고, 해당 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포장업체에서 포장되어야 한다. ▲인삼 뿌리는 수확 전에 Sclerotinia nivalis 의 징후를 검사해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생산지에서 생산된 것이거나, 생육기에 광범위한 살균제로 처리돼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프로그램 활동과 관련된 모든 양식 및 문서를 생산지 및 포장 업체에서 1년 이상 검토 및 유지하고 요청 시 APHIS 에 제출해야 한다. ▲생산지 및 포장업체가 APHIS 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을 경우 적절한 시정 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수출이 금지된다. ▲인삼 뿌리의 초지형 표본은 수확 및 처리 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출국에서 검사하며 표본 샘플은 Sclerotinia nivalis 와 Ilyonectria 3종에 대해서 육안으로 검사되고, 만약 검역균이 발견되면 해당 생산지의 인삼 뿌리는 나머지 계절동안 모두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한국산 신선 인삼 뿌리는 미국 수출시 입항지에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 등이다.


Kati 관계자는 "한국산 신선 인삼 뿌리의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의 식물검역 기준에 맞는 정책적인 준비가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