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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오유경 식약처장 "민관 힘 합쳐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구축"

26개 온라인 플랫폼, ‘식·의약 온라인 자율 관리 시범사업단’ 출범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식·의약 온라인 자율 관리 시범사업단’ 출범식을 갖고, 온라인 판매업자와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올해 11월 30일까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성장세를 이어오던 비대면 온라인 유통 시장이 최근 코로나19 유행 등 영향으로 급성장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또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맞춰 새로운 일상의 식·의약 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됐다.


아울러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나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와 플랫폼 운영자의 자율 관리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하게 됐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사와 통신판매업자 16개사로서 총 25개사 26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식·의약 온라인 자율 관리 시범사업단’을 출범해 진행한다.


참여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네이버, 롯데온, 인터파크, 위메프, 지마켓(옥션 포함), 카카오, 쿠팡, 티몬, 11번가 등이다. 통신판매업자는 공영쇼핑, 더겔러리아, 더블유쇼핑, 롯데홈쇼핑, 마켓컬리, 신세계라이브쇼핑, 에스에스지닷컴, 에스케이스토아, 엔에스홈쇼핑, 정관장몰, 지에스숍, 케이티알파쇼핑, 현대홈쇼핑, 홈엔쇼핑, 홈플러스, 씨제이온스타일 등이 참여한다. 


시범사업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23.2.13.)했다. 주요내용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 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 사항 등이다.


1차 시범사업(5월~7월)은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중심으로, 2차 시범사업(8월~11월)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자율 관리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급격히 증가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식약처, 정부 혼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이나 의약품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 관리 시범사업단은 온라인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식품 또는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만드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정부와 민간이 같이 힘을 합친다면 온라인 유통이 좀 더 건전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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