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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밀키트 영양정보 표시 의무화..."현실적으로 불가능"

'밀키트제품 영양.나트륨 성분 표시화 정책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소비자 "밀키트 영양성분 표시 전무...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
정부.업계 "자연산물 영양성분 변화 폭 매우 커...의무화 당장 어려워"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제품의 영양정보 표시를 의무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밀키트는 Meal(식사)과 Kit(세트)의 합성어로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이다. 조리과정과 조리시간을 단축시키고 식재료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갈수록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밀키트 시장은 2019년 400억원에서 2024년도에 7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영양성분 표시다. 밀키트 시장은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은 열량과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의 영양소 함량을 알 수 없다. 야채, 냉동육, 해산물 등 농축수산물을 포함하고 있는 밀키트는 규격화하기 어려운 재료들로 구성돼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소와 녹색소비자연대에서 공동 발표한 밀키트 제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밀키트 100개 제품 중에서 51개 제품이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 2000mg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사 대상 100개 제품 중 21개 제품만이 제품 포장지나 제품 판매 웹사이트 등에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었으나 밀키트 대부분이 영양성분 표시가 없었다.

 

 

◇ 국회.소비자단체, 밀키트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움직임
"밀키트 영양성분 표시 전무...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


이에 이날 국회에서는 밀키트제품 영양.나트륨 성분 표시화하는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실에서 '밀키트제품 영양 · 성분 표시화 정책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은미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밀키트 안전 실태조사 결과에서 16개 제품 중에서 6개 제품이 표시 정보 위반 및 영양 성분 자율 표시에 대한 시정 권고를 받았다"면서 "앞으로 밀키트 제품과 같은 간편조리식품은 영양, 나트륨 성분 표시를 자율화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품에 표시화해 소비자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은 "밀키트 시장의 대부분이 영양성분 표시가 없어서 소비자는 밀키트 제품을 통해서 과다한 나트륨, 포화 지방산 등을 섭취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섭취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정보 정책으로 선진화하는 측면에서도 이번 밀키트 영양성분 표시 정책이 전향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업계, 현실적 어려움 호소..."농수축산물 원물 구성, 작황에 따라 영양성분 달라져"
"재배.수확.도축.채취 시점에 따라서 영양성분 편차 발생...패키지 변경 비용도 부담"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다. 밀키트의 경우 농수축산물을 원물형태로 구성하게 되는데 계절마다 구성이 바뀌다 보니 영양성분을 표준화하기 어렵고, 작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심선희 CJ제일제당 밀키트 팀장은 "밀키트는 농축수산물 원물의 사용이 많은 제품이다. 원물이라는 것이 재배, 수확, 도축, 채취 시점에 따라서 (영양성분)편차가 발생한다"면서 "제품의 특성상 제품별 영양성분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커 소비자한테 정확한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밀키트는 제조사가 직접 모든 것을 가공해서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주어진 재료나 가이드에 따라서 직접 조리하는 제품인데 소비자 조리 방식에 따라서 실제 섭취하게 되는 영양성분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조리 숙련도, 조리 환경에 따라 최종 결과물에 대한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표준화된 가이드를 제공을 하더라도 결국 조리 편차에 따른 결국에는 소비자가 섭취하게 되는 영양성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패키징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도 문제다. 영양성분 표시제가 의무화되면 포장패키지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패키지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영양성분 표시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성훈 프레시지 식품안전그룹장은 "영양성분 표시제가 도입되면 전체 제품의 포장제를 변경해야 한다"면서 "기업은 (포장제 변경에 따른)비용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부, "자연산물 영양성분 변화 폭 매우 커...영양성분 정확성 매우 떨어져"


정부 역시 밀키트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필요성은 동감하지만 자연산물을 구성하는 밀키트 제품의 특성상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재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과장은 "언론 보도된 내용과 같이 간편조리세트의 나트륨 함량이 일일성분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간편조리세트에 영양표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간편조리세트의 특성을 고려해서 영양 표시제 도입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성이 있고, 자연산물에 대한 영양성분이 변화되는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표시하는 값이 정보로서의 정확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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