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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식품 규제혁신...건기식 소분 판매.세포 배양 식품원료 등 허용 추진

식약처,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개최
국민 안전.식품산업 발전 지원 위한 합리적 규제 마련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판매를 허용하고, 세포 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신소재도 식품 재료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식품, 수입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등 식품 분야 관련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그간 내부 ‘끝장토론’ 방식의 회의를 진행해 식품 분야 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주요 규제혁신과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식약처가 식품 분야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마련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유경 처장은 토론회에서 “최근 식품산업은 식품 소비트렌드 변화, 푸드테크 등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등 급변하는 환경에 놓여있다”면서, “국내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규제를 혁신해 국민안전 뿐 아니라 식품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현장에서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 요인을 반영한 식품안전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식약처 식품 분야 담당 국장들이 규제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질의응답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식품 분야 주요혁신 과제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 4개 분야의 20개 과제로 분야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신산업 지원 분야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완제품의 소분 판매가 금지돼 있어 개인별 생활습관‧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소분업 제도를 도입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애로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 판매 금지
      *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추진 중(’20.5~, 12개사 86개 매장)
      → 완제품에 대한 소분 금지로 개인별로 다양하게 조합되는 맞춤형 제품 판매 불가

 

개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업 도입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업과 건강상담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행위를 허용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소분(小分)조합하여 포장한 것
      ** 개인별 건강상태, 식습관 상담을 통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안전품질관리 업무에 종사
(효과)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편리성 확대

 

그간 새로운 식품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 대상은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하게 개발되는 신소재가 식품원료로 인정받는데 제약이 있다.


향후 세포 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신소재에 대해서도 한시적 기준‧규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애로
 새로운 식품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아야 하나, 그 대상이 한정적
      * 농・축・수산물과 이로부터 추출・농축・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원료

  →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되나,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어려움

 

개선
 한시적 인정원료 대상에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소재 추가

(효과)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에 대한 신속한 시장 진입 촉진

   


민생불편‧부담 개선 분야


현재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냉동농축액‧페이스트 등은 필요한 만큼 소분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해동 후 재냉동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애로
 반복된 냉해동에 의한 품질변화 우려 등을 사유로 한번 해동된 제품은 재냉동을 금지하고 있음(반복된 냉해동에 의한 품질 변화 우려)

→ 대용량 원료의 경우 해동 후 사용하고 남은 원료를 해동 상태로 장기보관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상황 발생


개선
 해동 없이 소분이 어려운 냉동식품의 경우에는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해동과 재냉동을 허용
(효과) 소량 사용하는 대용량 냉동원료의 관리부담 완화, 폐기량 감축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현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만 허용돼 있어 다양한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이 제한돼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생산한 식육가공품을 음식점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애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생산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만 허용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양념육, 돈까스 등)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식품접객업(음식점 등)에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양념육, 돈까스 등)을 판매할 수 없는 등 제품 판매에 제한


개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판매 범위를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생산한 식육가공품을 음식점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
       * 안전관리 차원에서 판매거리 제한(일정거리 이내 등), 최소한의 표시(유통기한 등) 의무 등 마련
(효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판로 확대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들의 원료 선택권의 다변화 가능

 

 


국제조화 분야


현재는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무첨가’, ‘free’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이 다른 업체‧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금지되고 있으나, CODEX,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부당한 표현이 없고 사실에 근거한 표현이라면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표시.광고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규정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국내) 실제로 무첨가 제품을 개발했음에도 ‘무첨가’ 강조 표시 불가(Meat Free 표시 등)
 (수입) Free 표시를 스티커 등으로 가리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제품 미관 손상


개선
 CODEX, 미국, 캐나다, 일본 등과 같이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무첨가(Free) 표시.광고 허용
(효과) 소비자 선호 등에 따른 기피 원재료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제품 개발 목적에 따른 홍보 가능    * 예) 식육 Free(채식주의자), 유당 Free(유당불내증 환자) 등


현재 냉동식품을 해동해 유통이 허용되는 것은 빵류 등 일부 식품유형에 한해 ‘해동제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그 외의 품목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사용‧취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향후 미국, EU 등과 같이 품질‧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냉동식품에 대한 해동 유통 허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애로
 냉동식품의 해동 유통은 일부 냉동식품*에 대해 ‘해동제품’임을 표시하는 경우 허용
      * 냉동 빵류, 떡류, 초콜릿류, 버터류, 치즈류 등 17개 유형

→ 냉동식품의 해동 보존유통이 불가하여 사용 편의성 및 제품 다양성 제한
         (예시 : 냉동 냉면육수는 해동된 상태로는 납품 불가(사용 불편) 등)


개선
 미국, EU 등과 같이 해동유통 허용식품 대폭 확대
      * 허용 범위‧조건은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
(효과) 용도에 따른 다양한 식품공급 및 보관‧유통 시설의 효율적 활용* 증대
       * 예시 : 1년 판매량의 50%가 크리스마스에 집중되는 케익의 경우 수요가 적은 시기에 제조‧냉동 보관 후 필요시 해동하여 유통

     
절차적 규제개선 분야


모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는 식약처로부터 연 1회 GMP 정기평가를 받고 있으나, 평가 결과 GMP 운영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정기평가를 면제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차등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애로
 모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는 연 1회 정부 주도 GMP 정기평가를 받아야 함

→ 매년 평가로 인해 업체 부담 증가, 평가 우수업체의 자율성 보장 확대 필요


개선
 GMP 평가 결과, GMP 운영 우수업소는 1년간 GMP 정기평가를 면제하고 자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GMP 운영 우수업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해 자율관리 능력 향상 

   
수입식품(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은 같은 해외 제조사의 유사 제품이라도 제품명이 달라지면 새로운 제품으로 분류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검사‧물류 비용 등이 추가 발생하는 등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
   

향후에는 동일사 동일식품의 분류 요건 중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은 ‘제품명’을 삭제해 동일사 동일식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애로
 수입식품은 제조국 등 5가지의 요건이 동일한 경우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관리, 이 중 하나라도 다른 제품은 신규 수입제품으로 분류되어 정밀검사 실시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가공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제조국(생산국)・해외제조업소(작업장)・제품명・가공방법‧원재료명이 동일한 제품

 

→ 같은 해외 제조사라도 제품명이 약간만 달라지면 정밀검사대상으로 분류되어 검사물류비용 등 추가 발생


개선
 가공식품 및 축산물가공품의 동일사 동일식품 기준에서 식품 안전과는 관련이 적은 ‘제품명’ 삭제
     - 동일 해외제조사의 유사제품을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분류
(효과) 정밀검사 감소 등 기업의 보관‧검사수수료 비용 절감


토론회에 참여한 업계·학계·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식약처에서 검토 중인 주요 규제혁신과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했으나,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기타 추가 개선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소규모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도 포함돼 있는 등 식약처의 규제혁신사례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다만 국민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안심이 보장된다면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 업체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규제혁신과 업무협의시 실질적으로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은 수입업체도 포함시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요청 등이 있었다.
 

소비자단체에는 글로벌 네트워크, 소비자 트랜드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규제혁신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고 식약처의 발빠른 규제혁신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국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규제혁신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한 방법도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식약처는 토론회에서 나온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의견과 추가 의견 등을 반영해 8월 중에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식품분야 주요 규제 혁식 과제 (토론주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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