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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해썹 인증 수수료 30% 감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인증 수수료 한시적 감면 시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정부 물가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 업체는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다.
 

대상은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 해썹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이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규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상·품목별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해썹 개선자금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썹 인증 심사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