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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코로나19로 폐업한 교내 매점, 손실보상해야" 

[푸드투데이 = 홍성욱기자]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이 중단됐던 학교 내 매점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교육감이 선제적으로 실시한 학교 내 부대시설 운영중지 행정명령도 손실보상 지원요건에 포함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을 냈다.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 사례에 따르면, 한 중학교에서 구내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터졌던 2020년 2월 교육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운영중지 및 폐쇄명령' 통보를 받고 2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 지원을 신청했으나, 중기부는 'A씨의 영업중단이 교육청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방역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중기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2년 가까이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행정명령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한다는 보상금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A씨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중기부에 건의했다.

 

임규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