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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변호사에게 기망 당했다" 계약 효력 부인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매각에 있어 변호사로부터 기망을 당했다며 계약 효력을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홍원식 회장은 "변호사가 왜 이리 다그치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홍원식 회장은 계약상 '쌍방대리'를 주장하며,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홍 회장 측은 당시 소송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박모 변호사가 "추후 보완하면 된다"고 말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