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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인지방식약청, 수입 식품‧위생용품 정책설명회 자료집 배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서울‧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도권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 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수입 식품‧위생용품 정책설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입검사 관련 규정 개정사항 ▲수입검사 절차‧제출서류 등 주요 변경사항 ▲기타 수입검사 시 영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이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수입식품 대상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도’ 등 수입 검사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20일부터 서울청과 경인청 누리집에 자료집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경인지방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 영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입신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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