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주푸드 '돈까스소스' 보존료 기준 규격 부적합 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주푸드에서 제조한 돈까스소스(제품유형:소스) 제품이 보존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2년 10월 4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