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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리적표시제는 ‘등록’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황규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지리적표시제’란 농산물 등 그 가공품의 품질, 특성 등이 해당지역의 본질과 맞아 그 품목의 산지로 인해 생성된 경우 그 지역의 생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며, 생산품의 지적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가 지리적표시 등록을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또한 개방화시대에 국제적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사성 등을 고려한 특정 지역의 특산품에 대해 지리적표시 등록과 품질관리 등으로 지역 명품으로 브랜드가치를 부여하여 내적으로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이고, 외적으로는 우리의 특산품이 보호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약칭 농관원)에서 관리하는 지리적표시 등록은 2002년 보성녹차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66품목에 110개 단체가 등록되었으며, 그 중 운영부진 등의 사유로 9개 단체가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처럼 등록이 취소된 주된 사유는 역사적으로 유명도가 있는 지역 특산품이지만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로 지리적표시품의 가격 차별이 없는 등 판로에 대한 어려움과 등록 당시 대부분이 지자체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일부 지자체의 지원 축소 등으로 지리적표시품 출하기피와 소홀한 회원관리 등 운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한 등록단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농축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우리 농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 중의 하나로 ‘지리적표시제의 활성화가 아닐까’생각한다.


지리적표시제가 우리농산물 등 그 가공품 중 특정 지역의 특산품으로 정착하는 데는 관계 기관의 애정 어린 지원과 관심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지리적표시 등록 단체가 소재한 지자체는 등록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자체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지리적표시품 판로 마켓팅을 통한 지역 특산품으로 지리적표시품이 국내 소비자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지리적표시제의 정착은 물론 나아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등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생각된다 지리적표시품이 생산되는 해당 지자체는 등록뿐만 아니라 등록 이후 지속적인 지원 등 관리로 지리적표시제의 활로를 모색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