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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문재인 정부, K-방역도 가축방역도 실패"

국회 소통관서 축산단체와 가전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
ICT,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 방역시스템 구축 주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세진 대한양계협회 부회장, 김재홍 대한양계협회 국장, 조영욱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서정용 대한한돈협회 이사, 박중신 대한한돈협회 정책자문관,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등 축산 관련 단체도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기습 입법예고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 8대 방역시설 설치 전국 의무화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한 세부적 처벌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벌칙 규정에는 사육제한·농장폐쇄 등이 포함됐다.


이에 축산농가는 이미 가전법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 기준을 두고 있어 과태료 또는 벌금과 사육제한 등의 추가조치까지 더해질 경우 축산농가는 폐업 수준의 행정처분 기준, 축산업 말살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련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과 축산농가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실행가능성이 있는 방역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하던 K-방역은 실패했고, 국민들의 고통과 희생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가축방역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에서 2000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방역실패의 책임을 전부 축산농가에만 전가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사육제한, 가축시설 폐쇄 처분, 8대 방역시설 전국 농가 의무 적용이라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초법적인 방역규제는 축산농가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 가축방역은 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축산농가의 부담은 줄이면서 가축전염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ICT,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역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스마트 축사 지원 등을 통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첨단친환경축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