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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다 죽인다" 가축예방법령 개정 중단 촉구

사육제한.폐쇄 조치 및 8대방역시설 의무화 즉각 철회 요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방역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사전 조치 없이 바로 사육을 제한하는 등 방역당국의 강력한 조치에 축산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19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육제한․폐쇄 조치, 8대방역시설 의무 설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농식품부는 기습적으로 축산농가의 방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어길시 사육 제한․폐쇄 조치까지 내려지는 가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돈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8대 방역시설까지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축산 농가들과 소통없이 뒤통수를 치는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가전법 개정에 축산농가들은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에서 60일도 지키지 않고 20일만에 졸속적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마치 축산단체와 사전협의를 이미 한 것처럼 국회와 규제개혁위에 거짓 보고했으나 축산단체는 가전법 개정안에 일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축산단체들은 농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승호 축단협 회장은 “그간 축산농가는 스스로 방역의식을 갖고 가축 전염병을 막아왔음"을 강조하면서 “이번 농식품부의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가전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했고 앞으로는 새로운 정책 마련시 축산단체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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