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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썹 전문인력 국가기술자격 개편 추진

2025년부터 식품기사→식품안전기사 자격으로 변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인 식품기사 자격시험을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개편을 본격 추진하고 2025년부터 개편된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식품기사는 식품제조·가공 기술 발달과 공장 규모가 커지고 공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필요해 제정된 국가기술자격이다.
 

특히 이번 개편은 해썹 적용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썹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해썹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하고자 추진한다.
   

이번에 확정된 개편안은 올해 「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 소관)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개편되는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은 수험생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2024년까지는 종전과 같이 식품기사 자격시험으로 실시된다.
 

주요 개편 내용은 ▲(종목명) 기존 ‘식품기사’에서 ‘식품안전기사’로 변경 ▲(필기시험과목) 기존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확 및 발효학’ 6과목에서 ‘식품안전, 식품화학, 식품가공·공정공학, 식품 미생물 및 생화학’ 5과목으로 변경 ▲(실기시험과목) 기존 ‘식품생산관리 실무’에서 ‘식품안전관리 실무’로 변경이다.


또한 ‘식품안전’ 과목(필기)과 ‘식품안전관리 실무’ 과목(실기)에서 해썹 관련 항목(해썹 7원칙 12절차, 선행요건 관리)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개편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기술자격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과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식품안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회의를 통해 해썹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20.11)했고,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시험과목과 시험출제 기준안 등 개편안을 확정(세부직무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의결, ’21.12)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국가기술자격 개편 추진이 해썹 전문인력 양성·확보와 사전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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