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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식품안전이 확보된 공유주방의 활성화 기대

박희옥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

공유경제 서비스는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공유경제의 개념은 생산설비나 서비스, 생산된 제품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여럿이 공유해서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개념이다. 식품업계에서도 공유경제와 관련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공유주방이다. 


공유주방(shared commercial kitchen)은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누어 쓰는 개념으로 신규 영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투자비용을 줄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그간 식품위생법에 1개의 사업장에서는 1개의 영업자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주방제도가 운영되기 어려웠으나, 2019년 6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고속도로휴게소를 시작으로 21개의 업체가 임시허가를 받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공유주방의 운영방식은 하나의 주방을 주간과 야간으로 시간을 구분하여 2명이 사용하는 ‘시간구분형’과 동 시간대에 여러명이 함께 사용하는 ‘동시사용형’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0년부터 공유주방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설계에서부터 위생관리까지 컨설팅을 지원하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20년 12월 29일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2월 30일부터 공유주방 운영업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2021년 7월 14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유주방 운영업의 정의,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대로 공유주방 시설에서 우려되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제도화 된 것과 더불어 공유주방에서 제조하거나 가공 또는 조리된 식품을 섭취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제도까지 마련이 된 만큼 공유주방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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