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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피해예방 강화

대한노인회와 협업,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예방 집중 교육·홍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령층에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식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노인회와 협업하여 집중 교육‧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이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식약처는 350만 고령층회원(65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와 협업해 전국 경로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등 부당광고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 사례 ▲식품‧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방법 등이다.

 

<전화권유판매>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 전화로 권유하여 식품 등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판매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를 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전화권유 판매를 조심하세요! 
√ 식품 등의 부당광고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주세요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 대상으로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는 광고게시물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4건을 적발‧조치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최근 온라인에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등을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고령층 대상 맞춤형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온라인 상 식품 부당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