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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썹(HACCP) 지도관 교육⋅훈련 과정 개편 운영 실시

해썹 지도관 심사 역량 강화로 해썹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지도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해썹 지도관 교육·훈련과정’의 교육과정과 평가방식을 22일부터 실무 중심으로 개편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썹 지도관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제11조에 따른 해썹 적용업체 인증심사와 제15조에 따른 조사‧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이번 개편은 해썹 지도관의 심사 수준과 전문역량을 향상시켜 해썹 인증업체의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고로 전국(식약처, 지자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해썹 지도관은 현재 약 400여명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교육과정) 이론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 ▲(평가방식) 기초적 내용의 객관식 문항에서 실전형 서술 문항 위주로 개편이다.
 

기존 해썹 지도관 교육내용‧과목은 기본적인 이론 위주의 내용(해썹의 7원칙 12절차 등)으로 업체 종사자 대상의 교육․훈련과 동일하게 구성돼 있었으나, 이번에 실제 현장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구성해 지도관 맞춤형으로 개편했다.


개편된 실무 중심 교육과정은 ▲지방청‧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해썹 심사평가 사례 공유와 토의시간 ▲심사업무의 이해**(Audit 프로세스 A to Z) ▲심사평가자의 자세와 응대요령 등이다.
 

또한 신규 해썹 지도관 양성교육 후 실시하는 평가의 방식은 단순한 기초적 내용의 객관식 문항 위주에서 실제 지도관으로서 필요한 실전형 서술 문제 위주로 개편해 교육 내용 이해에 대한 변별력을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된 교육과정이 해썹 지도관의 심사 수준 향상과 해썹 인증업체 사후관리 내실화로 사전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