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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주의동물' 지정.안전관리 교육 근거법 추진

어기구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빈번...개물림 최근 5년간 11,000여 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18일 ‘반려주의동물’의 지정과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가 약 1만 1,000여 건에 달해 하루 평균 약 6건의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등 최근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빈번한 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뱀, 전갈, 야생포유류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이 포획이나 수입 등에 관하여만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을 ‘반려주의동물’로 지정하고, ▲‘반려주의동물’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반려주의동물에 대한 근거 마련과 교육 시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가 더 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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