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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증정용.행사용 제품도 자가품질검사 해야 하나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식품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서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18일 제작‧배포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식품별 특성을 고려해 검사항목을 결정하는 방법 등을 담아 영업자가 보다 정확하게 자가품질검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Q&A를 통해 자가품질검사 기준‧항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Q. 판매용이 아닌 증정용, 이벤트 행사용으로 생산한 제품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식품에 대해 품목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판매’는 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증정용, 이벤트 행사용 제품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Q. 수출용으로 품목제조보고 한 제품은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하나?


- 전량 수출용으로 제조・가공하는 제품의 경우 국내 기준이 아닌 수출국의 기준‧규격을 적용받으므로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출국의 기준‧규격에 따라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Q. 식품을 일정기간 제조하지 않았을 경우 검사 주기는 어떻게 적용되나?


- 검사주기가 3개월인 제품에 대해 7월 29일 최초 검사를 실시했다면 10월 29일 내에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해 추가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10월 29일 이후(10월 29일 포함) 해당 제품의 생산이 없다면 자가품질검사 주기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 동안 추가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고, 10월 29일 이후 최초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시면 된다.


Q.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하는 제품 중 양념육의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식품 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중 어느 기관에 의뢰해야 하나?


- 식품위생법에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하는 식품(양념육)의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면 된다.


Q. 한가지 품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시 검사항목 중 일부는 자가품질검사 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고 일부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영업자가 해당제품의 검사결과를 모두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 기록관리 해야 하나?


- 영업자가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항목에 한해 LIMS에 입력해 관리하면 된다.


Q. 품목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검사항목이 동일한 식품 유형별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자가품질검사를 규정된 주기 내 실시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는 식품공전에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 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식품유형별 검사를 검사주기 내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유형의 모든 품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돼 해당유형의 품목별로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되고 생산하지 않아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품목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