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약처,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마련‧배포

식품별 자가품질검사 기준‧항목‧방법 등 정보제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식품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서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18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디. 
  

주요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기준‧항목‧방법 ▲영업자가 직접 검사할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 ▲주요 질의응답 등입이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식품별 특성을 고려해 검사항목을 결정하는 방법 등을 담아 영업자가 보다 정확하게 자가품질검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이번 안내서를 자가품질검사 실무에 활용해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