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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온라인 설명회 개최

최근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GMP 적용‧운영 요령 등 안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대전지방청은 대전‧세종‧충청지역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184곳을 대상으로  ‘2021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설명회’를 17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품목제조신고 요령 등을 안내해 영업자가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설명회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대화창에서 질의가 가능하다.


온라인 설명회 참여방법은 ‘Cisco Webex Meetings’시스템 설치 후, 발송된 초대장 메일의 미팅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해 참여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 최근 개정사항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평가의 이해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품목제조신고 요령‧유의사항 등이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