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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업체 비대면 자율점검 보고 대상 확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개편해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식품제조업체의 자율점검 결과를 효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 등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의 식풍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 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대상으로 자체 위생점검표를 작성하도록한다.
 

이번 서비스 확대‧개편으로 그동안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했던 자율점검과 민원신청을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비대면 자율점검보고 대상 업종 확대 ▲시험ˑ검사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 전자민원 추가입니다. 
    

이번에 확대된 자율점검보고 대상은 식품‧축산물‧위생용품‧건강기능식품 관련 9개 업종이며 해당 영업자는 위생관리부터 원료 제조‧보관‧유통‧회수 등 전 과정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를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서비스에서 보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식품제조가공업 등 기존 자율점검보고 대상 6개 업종은 자율점검 증빙서류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추가된 전자민원은 우수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 국가표준실험실 지정(변경) 신청 등 11종*으로 시험ˑ검사기관은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서 신청과 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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