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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 인증신청 서두르세요

안영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사업이사

식품과 축산물의 HACCP 의무적용 기한이 임박한 상황이다.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8개 유형의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로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등록한 업체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그리고 2020년 10월 8일 이전에 유가공업 등 영업허가를 받은 축산물 의무적용 업체는 다가오는 10월 8일까지 HACCCP인증을 받아야만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 위해 우려가 높고 소비량이 많은 식품에 대해 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하였다.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만두류, 면류, 피자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 6개 식품과 배추김치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였다. 


이후 2014년도부터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용을 확대하였다. 해당 식품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8개 유형 식품 제조·가공업소(4단계)의 경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HACCP 의무적용 기한이었으나 식약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식품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HACCP 의무적용 시기를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이렇게 1년 유예를 받은 대상 업체는 다가오는 11월 30일까지 HACCP인증을 받아야 한다.


축산물 HACCP 의무대상 영업자는 그 동안 자체적으로 정한 HACCP기준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2020년 10월 8일「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을 통해  1년 이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인증원’)으로부터 HACCP인증을 받은 이후 영업하도록 하였다.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기한이 식품은 세달, 축산물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식품과 축산물 의무적용 기한이 일부 겹치면서 의무 기한이 다가올수록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의 인증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칫 늦어지면 의무기한 내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아직까지 인증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서둘러 인증원으로 인증신청을 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HACCP 의무적용 업체에서 의무적용 기한일 이후 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영업(판매 등)하는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썹 인증이 의무인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인증원에서는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에서 의무적용 기한 내 HACC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심사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증 준비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신청 절차 등을 위한 전화 상담과 함께 현장 방문 사전진단,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인증 준비 중인 영업자는 적극 활용하면 된다. 


인증심사 및 기술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증원은 HACCP 의무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HACCP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