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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식품 거래..."법 개정" vs "업계 부담" 의견 분분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규모 159조원...식 ·의약 분야는 55조원
연평균 성장률 31% 급성장, 식품 구매 방식 오프라인→온라인
비대면, 무신고, 무표시, 허위과장광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식품유통 구조 변화 반영 온라인 식품판매업자 신설 마련 주장
식약처에 위해우려 제품 판매 사이트 신속 차단 권한 부여해야
업계, 규제 강화하면 소비자 위한 제도.할인 축소...자율 시정.관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정주부 A씨(43세)는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보던 장보기를 코로나 이후 인터넷에서 하고 있다. 시간도 절약되고, 무거운 물건을 직접 들지 않아 편리하다고 했다. 상품 종류도 오프라인보다 다양하고 가격 비교도 가능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이처럼 타인과 접촉을 최대한 피하면서 집 앞까지 배송을 해주는 온라인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식품 관련 거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159조원, 연평균 19% 성장세를 보였다. 이 중 식 ·의약 분야 온라인 시장 규모는 55조원로 전체 시장대비 비중도 35%를 상회, 연평균 성장률은 31%로서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식품 구매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식품의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될까?


◇ 무신고, 무표시, 허위과장광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식품유통 구조 변화 반영 온라인 식품판매업자 신설 마련
식약처에 위해우려 제품 판매 사이트 차단 권한 부여해야

 


그런데 온라인 식품 거래에는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판매자와 직접 대면할 수 없고,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무신고, 무표시, 허위과장광고 식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소비자 피해구제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보다 정교한 규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김상희 국회부의장.최혜영 의원 주최, 식품안전정보원 주관으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 안전토론회'에서는 온라인 식품 거래의 규제 사각지대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식품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법 개정과 규제기관의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은 "현재의 식품위생법은 부동산 기반의 시설관리와 허가·신고·등록된 영업자 중심의 관리체계이다 보니 온라인 판매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닌 자의 식품취급 행위에 대한 대응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식품유통 구조 변화를 반영한 온라인 식품판매업자의 신설이나 이들의 준수사항이나 시설기준 등의 마련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정책연구실장은 또 "유통된 식품의 위해방지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면서 "식약처에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위해 위해우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를 직접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불법유통에 대한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이나 관련 페이지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있어 실제 차단까지 약 2주에서 2달이 소요된다.


김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회법익보호팀 차장 역시 "사이버공간에서의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 보장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식의약품 개별 법령의 개정을 통한 정교한 규제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적극적인 고발 수사의뢰를 통해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관련 정보의 범죄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소비자 - 판매자 정보부터 상품 기본적인 정보 제공 미흡
상품 정보표시 방안 마련 및 온라인 플랫폼사업자 책임 강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선택권과 알권리 확보를 위한 상품 표시정보에 대한 방안 마련과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일부 배달앱이나, SNS 활용 마켓 등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판매자 정보부터 상품의 기본적인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 영세사업자에게 상세상품정보 표시가 다소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다"면서 "영세사업자를 위해 지자체별 식품진흥기금이나, 온라인 대형 플랫폼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공헌 등의 활용으로 영세 식품 사업자를 위한 정보표시(영양성분, 알레르기 표시 등의 분석) 기반마련 기구를 만드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많은 이익을 취했음에도 소비자문제 등에 대한 책임은 개별 사업자에게만 부여하는 등 중개 사업자로서 책임을 회피해 온 측면이 높다"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 등 소비자의 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 업계 - 규제 강화하면 소비자 위한 제도.할인 축소될 것
가이드라인 제작, 사업자 자율시정·자율관리 기반 정착돼야


이같은 규제 강화 목소리에 업계는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규제가 강화되면 업계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규제 강화 보다는 업계 자율시정·자율관리 기반이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현재 대부분의 사업자는 법과 제도를 인지하고 입점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적법한 신고와 등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자체적인 비용을 들여 모니터링 및 대응 부서를 운영하면서 각 주무부처별 부적합 제품에대한 판매제한 및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규제보다 더 강화된 규제가 나온다면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는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할인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없으며, 종국에는 소비자들의 복리후생은 역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려했다.
      

김 회장은 "관련 법 개정이 아닌 정부·주무부처·사업자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등이 제작되고, 협회가 운영하는 통합모니터링센터 및 각 사업자별 모니터링을 통해 자율시정·자율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