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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름철 ‘모기’와 거리두기 하세요

홍진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장

무더운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가까운 근교로 나들이나 캠핑을 계획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은 제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해서 야외로 나가려는 생각에서입니다. 하지만 여름철 야외 활동에는 휴식을 방해하는 불청객 ‘모기’도 꼭 따라붙게 마련입니다. 모기에 물리면 단순히 간지러울 뿐만 아니라 가려워 긁은 상처로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감염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긴소매·긴바지를 입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다면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이나 후각을 마비시키는 물질을 함유하여 모기나 벌레의 접근을 막아주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용은 득보다 실이 크므로 올바른 선택과 사용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모기기피제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약외품’ 모기기피제는 식약처가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여 허가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 ‘천연성분 기피제’ 등의 문구로 광고하며 판매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모기기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따라서 구매시 꼭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기피제는 성분과 농도에 따라 지속시간과 사용연령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허가받은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파라멘탄-3,8-디올(PMD),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등 4가지입니다. 이 중 가장 효과가 강한 ‘디에틸톨루마이드(DEET)’ 성분의 경우 20% 농도의 제품은 효과가 6시간까지 지속됩니다. 다만, 효과가 좋은 만큼 신경계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어 12세 미만의 아이는 10% 이하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6개월~2세 아이의 경우 사용 횟수도 1일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DEET보다 자극이 적고 독성이 낮은 ‘이카리딘’ 성분이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성분 제품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파라멘탄-3,8-디올(PMD)’ 성분 제품의 경우 2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되지만 알레르기등을 유발할 수 있어 3세 이하의 아이에게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4가지 성분 모두 6개월 미만 아기에게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모기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눈과 입 주위, 상처 부위를 피해서 팔, 다리 등이나 옷 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얼굴 부위에 사용할 때는 직접 뿌리지 않고 손바닥에 덜어내어 소량만 바릅니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먼저 덜어내어 어린이에게 발라주어야 합니다. 또,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 사용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모기기피제를 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할 경우 구토, 발진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설명서에 적힌 사용횟수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기기피제의 현명한 사용으로 모기와도 거리두기를 하는 쾌적한 야외활동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