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하루 6시간 붙이기만 하면 체지방을 줄여준다고 광고합니다. 구강 섭취시 보다 성분흡수율이 월등히 높다고도 홍보합니다. 최근 다이어트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이어트 패치'입니다. 의약품처럼 광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불법 의약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몸에 붙이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며 다이어트 패치 불법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한 무허가 4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판매한 패치는 무려 390만장. 금액으로는 69억원 상당에 이릅니다. 불법으로 제조된 다이어트 패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A업체는 의약품 수입업·제조업 허가 없이 2018년 9월부터 2021년 3월경까지 미국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패치랩 슬립패치’ 등 4.2톤을 수입해 패치형 불법 의약품을 제조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3개 업체에 484만장을 판매했습니다.
B, C, D 3개 업체는 484만장 중 390만장(69억 3천만원 상당)을 ‘다이어트’와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자사 누리집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고 보관 중인 94만장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 등 판매금지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