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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적자내던 MJA 부당 지원으로 과징금 12억

MJA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하고 자사 인력을 MJA 업무에 투입하는 등 35억 이상 이익 제공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롯데칠성음료(대표 박윤기)가 백화점에서 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 엠제이에이와인(MJA)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해 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해왔다.

 

또, MJA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하고 자사 인력을 MJA 업무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2009년부터 총 35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MJA는 2009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쳐 완전 자본잠식에 빠질만큼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이에, 롯데칠성은 2012년도 부터 연도별로 MJA 원가율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거래처들보다 MJA에 대한 할인율을 높게 책정해 거래했다. 2015년에도 MJA의 원가율이 개선을 위해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높이고 2017년에도 할인율을 확대했다.

 

이런 지원행위로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MJA의 매출총이익도 2012년 11억2300만 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 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MJA의 와인 판매에 소요되는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했는데 이런 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에 속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칠성의 물신양면 지원행위로 MJA가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시장경쟁원리에 따라퇴출되어야 할 자회사를 인위적으로 존속시킴으로써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