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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살처분, 오리고기 가격 폭등"...오리협회, 방역조치 현실화 촉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은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영상회의를 통해 과학적·실효적 AI 예방책과 보상대책 현실화를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6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년여 만에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 각지의 가금농가에서 총 71건 발생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오리농가들은 AI가 발생한 농장 인근 10km뿐만 아니라 철새에서의 AI 검출지점 10km 이내에 위치한 경우 오리 입식이 금지되는 등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 또한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AI 발생지역산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까지 겹치면서 멀쩡한 새끼오리를 폐기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21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해 ▲가금농장 AI 발생과 철새에서의 AI 검출에 따른 예찰지역 내 오리 반입제한에 따라 입식이 지연되는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불가피하게 새끼오리를 폐기하는 부화장에 대한 피해 보상 ▲오리 살처분보상금 산정을 위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가격조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 및 해당 고시를 현실적으로 개정 ▲예찰지역 내 농가와 마찬가지로 재입식이 지연되는 예방적살처분 음성판정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자체별 반입금지 조치 철회 ▲일주일에 2번 이상 시행 중인 오리농가에 대한 AI 정밀검사 기간 조정 ▲AI 최초 발생 이후 30일 이상 경과한 방역지역의 조속한 이동제한 해제 ▲SOP 등에서 오리만 입식을 금지하고 있는 닭과 상이한 방역조치의 개선 ▲오리농가들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각종 AI 방역조치에 대한 재검토 ▲AI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감액을 비롯한 과태료 처분 및 고발조치 등 이중처벌 문제 조정 ▲전국적으로 AI 바이러스 오염을 초래하는 현행 정부의 철새도래지 AI 방역조치 조정 등 최근 오리농가들의 시급한 개선 과제들에 대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영상회의 후 각 가금단체는 당일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방역정책국장에게 정식 서면으로 전달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다.


한편, 현재 국내는 정부가 가금농장 AI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 예방적살처분 조치를 집행함에 따라 계란, 닭고기뿐만 아니라 오리고기 가격이 폭등하며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AI 발생에 따른 오리 살처분은 현재까지 총 99농가, 174만수이며 이중 종오리가 11만6000이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현재 오리 산지가격은 kg당 2577원으로 전년 동월 1483원 대비 무려 73.8%나 상승했다. 


김만섭 회장은 "정부의 무분별한 예방적살처분 정책뿐만 아니라 특히 오리 축종에 강화된 각종 방역조치로 인해 오리의 정상적인 입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국 오리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며 정부의 현재 방역정책을 과학적이면서도 현시점에 맞는 예방책으로 개선하고 헌법 제23조 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맞게 조속히 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