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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비자 물가 '한숨'...코카콜라부터 배달수수료까지 가격 인상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코카콜라와 탄산수 등 음료부터 배달대행수수료까지 소비자 물가가 새해부터 줄줄이 오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코카콜라음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코카콜라 가격을 100~200원 가량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카콜라 캔은 1400원에서 1500원으로 500㎖ 페트병은 2000원에서 2100원, 1.5ℓ 페트병은 3400원에서 3600원으로 오르게 됐다.

 

탄산수 제품인 씨그램도 100원이 올라 1400원이 된다. 코카콜라음료 관계자는 "편의점 가격 인상은 2016년 11월 이후 4년 2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했다.

 

해태htb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평창수 2ℓ 제품 가격을 1400원에서 1500원으로으로 인상한다. '갈아 만든 배'는 1.5ℓ 제품이 39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 대행 요청 음식점이 많이 늘어나면서 배달 대행 수수료도 오르게 됐다. 배달 대행 수수료는 음식점이 배달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같은 배달 대행업체라도 지역과 배달 수요에 따라 수수료는 차이가 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대형마트에서 분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점주 A씨는 한 식당 주인은 "새해부터 대행 수수료를 배달 거리 1.5㎞까지 기본 3천500원이었다"며 "'100m당 100원 추가'에서 '500m당 500원 추가'로 바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수수료가 부담스러울텐데 배달 팁을 올리자니 매출이 떨어질까 봐 겁이 난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양재동에서 곰탕집을 운영하는 또 다른 점주 B씨도 "1월 1일부터 배달 대행 수수료를 5~10%가량 올린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과거에도 배달 대행 수수료가 올라서 궁여지책으로 음식 가격도 올렸는데, 500~1000원 차이로 매출이 줄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