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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 풍부'하다던 오리온 제주용암수...식약처 기준에 한참 못 미쳐

혼합음료 제주용암수 '생수'로 표시해 팔다 공정위에 지적받아
먹는샘물 '먹는물관리법'로, 혼합음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감독
미네랄 풍부 표시,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위반... "소바자 우롱 행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오리온이 혼합음료인 '제주용암수'를 생수로 둔갑해 팔아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제주용암수는 기준에 못 미치는 미네랄을 넣고도 미네랄이 풍부한 미네랄워터라 광고해 식품표시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5일 관련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오리온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주용암수를 먹는물관리법상 먹는샘물(생수)이 아닌 첨가물이 함유된 혼합음료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생수'라고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자 수정했다.


먹는샘물과 혼합음료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제품으로 관리법도 다르다. 하지만 용기부터 물 색깔까지 거의 비슷해 보이며 판매매대도 구분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동하기 쉽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은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먹는샘물 등과 그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먹는물 또는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해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혼합음료로 나눠진다.


먹는샘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혼합음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먹는샘물은 수질의 안전성이 계속 유지되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암반대수층 안에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인 처리해 시중에 판매된다. 혼합음료는 지하수나 수돗물 혹은 증류수에 첨가물을 넣어 만든 물이다.


실제 먹는샘물은 원수의 경우 46개 항목을, 생산된 제품은 50개 항목을 각각 검사한다. 하지만 혼합음료는 8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그친다. 즉 먹는샘물과 엄연히 다른 제품이다.

 


# 미네랄 함량 자랑하던 허인철 부회장...식약처 기준에 한참 못미쳐

소비자단체, "소비자 우롱 행위"...식약처에 정식 조사 행정적 처분 요청


지난해 11월 26일 허인철 오리온 부회장은 제주용암수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제주용암수의 경우 미네랄 함량이 국내 시판 중인 일반 생수 대비 칼슘은 13배, 칼륨 7배, 마그네슘은 2배가 많다"며 미네랄워터의 대명사 '에비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미네랄 함량을 자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인지 시중 판매되는 제주용암수 포장과 홈페이지 등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천연 미네랄'이라는 표현이 곳곳에 눈에 띈다. 

 


문제는 제주용암수의 미네랄 문구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 


식약처에 따르면 100m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 이상일 때 무기질, 즉 미네랄이 함유 또는 급원됐다고 쓸 수 있고 '고', '풍부'라는 표시는 함유 또는 급원기준의 2배여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주용암수 제품의 식품유형이 혼합음료이나 제목광고란 및 온라인 상품정보제공고시란에 '생수'라고 기재된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이버조사단은 포털사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네랄 '풍부한' 표현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고 또는 풍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한해 사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러한  광고 표시에 대한 기업의 비윤리적인 위반 혐의를 지적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해 행정적 처분을 요청하고 온라인상에서 ‘미네랄 풍부’ 광고를 자행하는 블로거들을 함께 고발할 예정"이라며 "추후 구매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선제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