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중국산 천연향신료,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오는 22일부터 중국산 분말형태 천연향신료 ‘검사명령’ 시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분말형태의 중국산 천연 향신료에 대해 수입자가 금속성이물에 대한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통관단계에서 실시하는 금속성이물 검사에서 분말형태의 중국산 천연 향신료가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조치이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7품목이 운영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