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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호지마라 사천소스' 유통기한 임의연장...회수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금성무역(경기 안산시)’이 중국산 ‘호지마라 사천소스’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09월 20일(220g) 및 2019년 8월 29일(500g)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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