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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약처장 "식품진흥기금 사업 범위 확대하겠다"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인 만나 지원 방안 논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사업 범위 확대에 나선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중소기업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분야의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업체에서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식약처에 식품진흥기금 사용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위반해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중기중앙회는 식품진흥기금사업 범위가 법령에 정한 사항으로 좁게 해석·운용되고 사업도 주로 융자사업 위주로 운영돼 중소기업이 식품진흥기금 사업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식품진흥기금 사용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 적용 시행 시기 유예 검토 ▲ 화장품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추진 ▲ 수입 대두분 두부제조 용도 사용 금지 ▲ 중소 간장제조업 보호·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 김치류 식품영양성분표시 의무화 대상 제외 등을 건의했다.


이에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의 사업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인 영세 식품업체(연매출액 1억 원 미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 건의된 과제와 제안이 정부 정책에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매출감소와 생산차질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규제와 지원 정책의 균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중소기업 현장의 대응 여력을 고려한 식·의약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