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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 허가...등산·운동 전후 공기 일시적 공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휴대용 공기’ 제품에 대해 처음으로 허가한다고 14일 밝혔다.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호흡기(코·입)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전환됏으며 ‘휴대용 산소’ 제품의 경우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허가된 바 있다.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허가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또는 치료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2. 본 제품의 사용 전에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읽고 이에 따라 사용할 것
3. 본 제품을 기구·기계 또는 장치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 것
4.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장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5. 본 제품을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 것 
6. 얼굴에 밀착하여 사용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
7. 본 제품 사용으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하면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
8. 일반적 주의사항
 1) 담배 등 불꽃을 향하여 사용하지 말 것.
 2) 난로 등 화기나 전기적 장치 부근에서 사용을 피할 것
 3) 점막을 건조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9.  저장 및 용기 등의 회수
 1) 온도 40℃ 이상의 장소나, 자동차 실내에 보관하지 말 것
 2) 직사광선 및 화기를 피하여 서늘하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곳에 보관할 것
 3)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4) 불속에 버리지 말 것
 5) 사용 후 잔류 기체가 없도록 하여 버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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