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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상향 소식에 농업계 '적극 환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20만원 일시 상향
농업계 "코로나19.자연재해 어려움 겪는 농가 도움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하자 농어업계가 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 업계를 돕고 가라앉은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 예외적으로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중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오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농축산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농업계는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농산물 소비감소와 수해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권익위의 결정으로 시행되는 선물액 상향이 올 추석 명절에 한해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이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다소간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방지법이 시행된 지 4년 차에 접어든다"며 "시간이 흐르고 경제규모도 달라진 만큼 법 시행 기간동안의 성과와 경제적 영향 등을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달라진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선물 상한액 기준 조정도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역시 "권익위가 국가재난상황을 고려해 올해 추석명절에 한시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힌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이번 조치가 한시적 상향이 아닌 전면 상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수산업계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수협을 중심으로 한 전국 91개 지역조합 회장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명절 대목을 앞두고 재확산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절벽을 해결하고 태풍 피해를 본 어가를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건비 등 생산 경비는 증가하고 어획량은 감소함에 따라 원가 상승 압박이 큰 상황"이라면서 "이를 고려하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선도 장기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