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만 정부가 식품 제품명에 '건강' 문구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한국 식품기업의 대만에 식품 수출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TI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지난 6월 '식품 및 관련상품 표시 홍보 광고의 허위·과장·오해 유발 또는 의료 효능 관련 인정 준칙'을 발표한데 이어 최근 해당 준칙의 개정을 통해 식품 품명에 ‘건강(健康, health)’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판매 식품의 품명 표시에 ‘건강’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경우 해당 식품에 건강 효능의 이미지를 깊이 심어주게 됨에 따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대만 '건강식품관리법'에 따라 허가증을 취득한 건강식품을 제외한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식품의 품명에는 '건강' 문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단, 허가증을 받은 건강식품은 제외한다.
상품명이 아니더라도 '건강' 문구가 있는 등록 상표, 로고, 브랜드, 계열 명칭이 상품의 품명과 수평 또는 수직으로 나란히 배열된다면 소비자들이 상품 품명의 일부로 오해할 수 있어 이 역시 준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KATI 관계자는 "일반 식품의 품명 및 제품을 표현하는 문구를 선정할 때 주의해야 하며 한국 식품 기업도 대만에 식품 수출 시 해당 사항을 숙지해 식품명이 허위, 과장, 오해 유발 표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