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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가려움 개선’으로 바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졌다.
 

개정 내용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해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며,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바르게 정립돼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4.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6.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7.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8.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10.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의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11.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