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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 여야, 급식관리 새판짜기 시동...'햄버거병' 재발방지 법안 잇따라

정춘숙.강선우 의원, 유치원 상주영양사 의무화 등 급식관리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전혜숙.정점식 의원, 집단급식소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강제...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유치원 등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연이어 발생, 학교보건위생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학교급식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등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이어지면서 학교급식 관리체계의 사각지대 해소와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식중독 발생현황을 원인시설별로 분석한 결과, 발생건수는 음식점이 가장 높지만 환자수는 거의 절반을 차지한 집단급식소(학교 포함)가 가장 높다. 집단급식소 대상자 중 많은 수가 영유아, 어린이, 학생,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해당한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가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에 집중되다 보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햄버거병의 공포...건강 취약계층 어린이 급식관리 정책 대폭 손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안산 한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집단 감염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00인 이상 집단 급식 유치원에 대해서는 상주영양사를 의무화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상주영양사는 10%미만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지난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으로 용혈성요독증후군 환자 16명이을 포함해 모두 118명의 유증상자가 발생, 상주 영양교사가 없었으며 유치원 급식시설을 관리해 오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졌다. 


현재 학교급식법상 적용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이기 때문에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한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영양사 1명 고용의무가 있으나 100명 이하의 유아급식은 제외되고 인접 유치원의 경우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 영양사를 활용할 수 있다. 급식과 관련된 위생안전관리규정,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등은 부재인 상황이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은 최근 국회에서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어린이·학교급식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었다. 


강 의원 역시 이달 중 학교급식위생관리 강화 및 햄버거병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 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 급식관리 체계로 아픈 아이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급식위생관리 강화 및 햄버거병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7월 안에 발의 할 예정"이라며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입법과 정책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 강제...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농축수산물 이용토록

 


집단급식소의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강제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광진갑)은 최근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이 급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강행규정 단서를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식재료 부실관리로 인해 경기도 소재 유치원생 100여 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계기가 됐다. 

 
또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소에서도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해 식재료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질 향상 및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 및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학교급식을 실시하는데 있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상의 한계로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선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농축수산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학교급식 평가에 학생 의견 반영시켜야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급식 평가에 반영하게 하는 법도 발의됐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갑)은 학교급식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교급식의 만족도를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토록 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급식시설관리 일원화로 안전관리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본부장은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식관리 규정을 통합해 급식위생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전수점검 및 위반 급식소 재점검 의무화 등 급식안전관리 강화해야 한다"면서 "식품위생법은 영업자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법규이므로 현실적으로 영업자 수준의 관리가 어렵다면 급식시설관리를 일원화해 안전관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단체급식 안전관리는 식약처와 교육부, 지자체, 환경부, 복지부, 법무부, 국방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식약처는 식중독 원인(역학) 조사,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시설 집중점검, 식중독 예방 활동 지도.점검, 지하수 이용 급식시설 점검을, 교육부는 학교.유치원 급식 시설 지도관리, 지자체는 음식점.집단급식소 등 집중점검 및 지도관리, 법무부는 교도소 급식위행 지도관리, 국방부는 군인.예비군 급식 시설 합동 지도관리 등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