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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가품질검사기관, 식품 산업 발전과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

 

자가품질검사기관은 식품, 축산물, 수산물,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등을 시험·검사·검정·분석하는 기관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시험·검사를 통하여 식품 및 축수산물의 안전한 유통과 식품 조리기구 및 용기·포장 등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 등에 사전 검사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자가품질검사란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가공한 각종 식품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 기준과 성분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 판매를 하기 위해 제조 ·가공하는 업체의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 기준 및 규격이 적합한지를 검사하도록 돼 있어 만약 자가검사 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 공인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를 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 공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지정현황은 식약처홈페이지> 정책정보>시험검사기간>시험검사기관지정현황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부산지방청은 3일 부산식약청(부산연제구 소재)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식품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9곳 대표자와 함께 간담회를 갖었다.


이번 간담회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검사원들의 검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원들의 숙련도 향상 방안논의 ▲개성된 시험법 등 시험·검사 기관 간 정보교류를 위한 협의회 구성 의견수렴 ▲애로사항 청취 등이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시험‧검사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