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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나노필터 마스크 유해성 논란, 법정서 진실 가린다

과학.객관적 근거 무시 제보자 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검찰 고소 예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학생들에게 지급한 교체형 나노필터 마스크 유해성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공방은 대구참여연대가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대구참여연대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결과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이 개발한 이 마스크의 나노필터에서 유해물질인 다이메틸폼아마이드(DMF,Dimethylformamide)가 40ppm 가량 검출됐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나노필터 마스크 제작과정에 쓰이는 유기용매인 DMF는 독성물질로 피부, 눈, 점막을 자극해 오래 흡입하면 간에 장애를 일으킨다"며 "특히 성장기의 유아, 청소년에게 매우 해롭다"고 지적하고 유해성 검증을 위한 민·관 합동 전문기관 검사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과 염색공단은 이미 지급한 마스크를 지금도 착용하는 이들이 있거나 잔여분이 있다면 즉시 사용중지를 안내, 회수해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다이텍과 다이텍의 기술을 이전받아 이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기업에 대해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는 생산 또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이 일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각급 학교에 사용 중지 공문을 보냈다.


다이텍은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유해성 논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다이텍은 "대구참여연대가 마스크에서 약 40ppm이 나왔다는 주장하는 디메틸포름아마이드(DMF) 검출량은 환산시 1㎏당 40㎎에 해당한다"며 "참여연대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다이텍 마스크 1개당 DMF 잔류량은 개당 0.016㎎으로 식약처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1일 노출 허용량 8.8㎎에 한참 미치지 못해 인체에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객관적 근거를 무시한 여론몰이 식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이텍은 조만간 제보한 다수 제보자 등에 대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이어 "연구원은 나노필터 마스크에 대한 확실한 시험성적 증명서를 갖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다"며 "그러나 시민단체는 제보받은 시험성적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