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이윤서 기자] 6월부터 일본으로 유제춤 수출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TI에 따르면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2020년 6월 이후 일본에 도착하는 '유(乳) 및 유제품'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는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기존에 적용되던 동물검역도 계속 적용돼 관련 제품을 일본에 수출시 위생증명서와 동물검역증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
검역 대상은 생유, 우유, 특별우유, 생산양유, 살균산양유, 면양유, 성분조정우유,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가공유와 크림, 버터, 치즈(프로세스치즈는 제외), 농축유청, 농축유, 탈지농축유, 무당연유, 무당탈지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전분유, 탈지분유, 크림파우더, 유청파우더, 단백질농축유청파우더, 버터밀크파우더, 가당분유, 발효유 등 유제품이다.
aT KATI 관계자는 "일본으로 유제품 및 관련제품 수출시 해당 상품이 위생증명서 및 동물검역증이 필요한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현지 도착 시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