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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족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해외 가족에 36장까지 허용

식약처,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오늘 총 905만 7000개 공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오늘(18일)부터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본인의 '마스크 구매 요일'이 아니더라도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라도 해당되는 요일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가족 전부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또 1주일에 한 번만 구매할 수 있던 마스크도 필요에 따라 주중 주말에 나눠 총 3매 안에서 나눠 분할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늘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05만 7000개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 6’인 사람이 3개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주말과 나눠 구입할 수 있다.


대리구매가 추가로 확대돼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요일이 자녀는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는 수요일, 목요일인 경우,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 구매 가능하다.

 
아울러 오늘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도 국내 구매 기준과 같이 1인 3개로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1인 2개’ 기준을 적용해 한 달에 최대 8개를 보낼 수 있었으나 오늘부터 한 달에 12개, 3개월분을 묶음 배송할 경우 한 번에 최대 36개까지 발송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며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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